[사회] 윤 전 대통령 측, 계엄 위자료 ‘가집행 제동’ 법원에 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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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결정된 위자료가 가집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데 따른 조건으로 공탁금 전액을 납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다 공탁을 걸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신영희 정인재 김기현)는 12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공탁금을 납부해야 강제집행이 정지될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윤 전 대통령)이 피신청인(시민)들을 위해 담보로 각 10만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공탁금 총합은 1040만원이다.

이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금액(1인당 10만 원)을 전부 인용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소송비용 전액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도록 하고, 위자료를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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