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풀장서 초등생 취수구 끼여 사망…울릉군 공무원들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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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릉군 공무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단독 박광선 부장판사는 14일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설비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공무원 B 씨 등 3명에게는 벌금 1000만~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수풀장 설계·시공사 직원 C씨 등 3명에게 1000만~1500만 원, D씨 등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2023년 8월1일 울릉군 현포어린이해수풀장에서 한 초등생이 물을 워터버킷으로 끌어올려 보내는 취수설비 입구에 팔이 끼여 사망했다.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은 울릉군청 해양수산과를 압수수색해 직원 A씨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당시 풀장의 취수설비와 펌프 등은 잠겨있지 않고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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