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웃집 앞서 바지 내리고 체액 테러까지…40대 집유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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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일면식 없는 이웃을 스토킹하고 성적 행위를 하며 체액을 현관문에 뿌린 40대가 처벌받았다.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 강의·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일면식이 없는 B(49)씨의 집 현관문에 귀를 대고 내부 소리를 듣거나 문 앞 바닥에 침을 뱉고 문틈에 쓰레기 등을 꽂아두는 등 같은 해 6월 20일까지 17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로부터 자신이 이웃 주민을 스토킹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B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여겨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 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적행위를 하고 체액을 현관문에 묻히거나 손으로 받아 던진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일주일 뒤 또 다른 40대 이웃의 집 현관문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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