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진료 잘못 본 의사 찾아가 멱살...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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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에 아내를 잘못 진단했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진료한 의사를 찾아가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 로고. 연합뉴스
16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의 한 의원에서 의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도중에 진료실로 들어가 다른 손님을 내쫓은 뒤 B씨의 멱살을 잡기도 했다. A씨는 5분간 의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년 전 A씨의 아내는 해당 의원에서 B씨에게 진료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진료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진료 중인 B씨를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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