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학생 숨진 ‘자전거 아닌 자전거' 픽시 뭐길래…경찰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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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전안전부에서 교부하는 자전거 이용 관련 안내분. 사진 행정안전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픽시자전거’를 타다 중학생이 사망하면서 경찰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와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자전거로, 원래 선수용으로 개발됐으나 최근 중·고등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층이 확대되고 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 A군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와 충돌해 숨졌다.

이에 경찰청은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계도·단속하겠다”며 현행 도로교통법 적용을 예고했다.

법률 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량으로 분류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동안 픽시자전거는 자동차나 원동기에 속하지 않고 브레이크가 없어 자전거로도 분류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에 놓였다. 보행자 위해 우려가 있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운전금지 조항이 있지만, 픽시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니어서 단속 혼선이 있었다.

경찰청은 개학 시기 등하굣길 주변에 교통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수차례 경고에도 보호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방임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도로에서 동호회 활동 중 픽시자전거를 타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최근 3년간 18세 미만 자전거 교통사고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전거 사고 5571건 중 18세 미만은 1461건(26.2%)으로, 2023년 940건(18.3%), 2022년 144건(19.4%)과 비교해 비중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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