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수칙 위반, SNS선 ‘안희정 사법살인’ 공유…최교진 논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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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 과거 행적과 발언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1년 2월 ‘5인 이상 모임 금지’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같은 달 세종시 한 식당에서 퇴직 교원 등 5명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세종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자리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고 최 후보자를 비롯한 모임 참석자에게 각 10만원, 식당 업주에게 1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당시 최 후보자는 “교육공동체와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계에선 200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음주운전 전력,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 외유성 출장 논란도 인사청문회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본다.

정치 편향 우려도 나온다. 최 후보자는 2019년 12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공유했다. 앞서 같은 해 9월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희생자’라고 지칭한 한 퇴직 교사의 글 등 조 전 대표를 옹호하는 글 10여 건을 게시했다. 한 달 뒤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일을 ‘탕탕절’이라고 표현했다가 논란이 일자 삭제했다.

세 차례 해직을 겪은 교사 출신인 그를 두고 단체들 반응은 엇갈린다. ‘친정’ 격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 13일 “교육 혁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세종 교육의 민주적 환경을 구축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에 전북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단 한 번의 음주운전 전력만으로도 교감·교장 승진에서 배제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에도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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