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1심 징역 2년6개월

본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35)이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임모(32)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40시간 약물중독재활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512만원 추징을 명했다. 임씨에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강의 수강 및 173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대마 흡연으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케 한 실질적 주범인 점, 주변에 경찰이 있음에도 대마 수거를 시도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임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가담 횟수가 적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9차례 대마 매수를 시도하고, 그중 2차례 대마를 획득해 3회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수는 돈을 받은 판매상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이뤄졌다. 이씨 부부는 이를 위해 렌터카를 타고 서울 강서구 아파트, 서초구 오피스텔 등 수도권 곳곳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는 “마약으로 스스로 망가뜨렸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눈물을 훔쳤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33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