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영란법' 9년 간 공공기관 2643명 제재…56%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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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부패방지국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9년간 공공기관에서 총 2643명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ㆍ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위반 신고 현황과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교육ㆍ상담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봤다.
권익위에 따르면,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이 9060건(5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건수는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 1294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357건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기관별 외부강의 관리 강화에 따른 신고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외부강의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14건에서 2024년 94건으로 급증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금품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부정청탁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13명(0.5%) 순이었다. 특히 지난해 1년 동안 제재를 받은 인원은 446명으로 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중 430명이 금품 수수와 관련된 위반이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현지점검 과정에서 신고 사건 가운데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한 사례 13건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에 달했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한 기관도 97.7%로 확인돼 제도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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