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쪼개기 후원·국회서 위증 이화영,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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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고 '검찰 술자리 회유' 위증을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송병훈)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지방재정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올해 12월 중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5일간 쟁점별로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 ▶첫날은 이 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 ▶둘째 날은 국회법 위반 혐의 ▶셋째 날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넷째 날과 마지막 날은 나머지 쟁점들을 다룬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위한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 일수는 제한이 없지만 통상 하루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5일간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건 이례적이라고 한다.

다만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은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적인 절차의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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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사외이사 시절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비비안 행사장에서 촬영한 사진. 독자 제공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이재명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월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원 등 12명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김 전 회장의 변호인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한 적 없다.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의해 (돈을) 준 것”이라며 공모 관계는 부인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회·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한 금송 묘목 11만 그루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통해 북한에 지원하게 하고, 아태협의 북한 어린이 영양식(밀가루) 사업도 지원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다음 재판은 9월 16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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