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尹 체포방해’ 재판장 “특검 공소장 장황하다…수정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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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공소장이 장황하다”며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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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 측에 몇 가지 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 지적은 특검팀이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한 후 나왔다.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사건임을 고려해도, 다른 사건 공소장에 비해 공소 사실과 전제 사실이 장황히 기재돼있다”며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직책 정도만 쓰면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 시기와 사법고시에 언제 합격했는지까지 쓰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법 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전제 사실에 기재했다”며 “법률의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인데 검사 측이 이를 기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도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실질적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검사 측이 공소장을 적절히 수정·변경하기를 요망한다”고 했다.

특검팀 “헌법질서 회복 관한 사건”, 尹 측 “공소사실 부인”

이날 법정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윤 전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ㆍ송진호 변호사가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의 회복에 관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사안”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통해 국론 분열과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는 사법 절차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가 낭독한 공소장의 공소사실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다. 아울러 내란 재판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진 사람을 제외하고, 130명의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사건의 공소 사실은 상당 부분 내란 재판과 겹치고, 이미 내란 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진 부분도 많다”며 “이 사건 기록이 2만 쪽에 달해 열람·등사에만 최소 3주가 필요하다. 정식 재판은 4주 뒤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향후 출석 여부를 묻는 재판부 질문엔 “재판이 하루 종일 진행돼야 하는데 현 상태로는 수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재판 참석이 어려운 상태”라며 “계속 접견하며 체크하고 있다. 건강 상태, 상황에 따라 체크하면서 말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은 25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6개월 내 재판을 마쳐야 하므로 신속 기일을 운영해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 1회 재판하기로 하고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를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재판부는 “준비 절차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이 시작되면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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