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죽기 전 성관계 한 번만"…칼 들고 女화장실 습격한 군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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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특수방실침입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8일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사건 직후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B씨의 직장 동료는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서 “B씨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A씨가 옆 칸에서 넘어와 B씨를 벽으로 밀치고 흉기로 찔렀다”며 사건 당시 상황을 전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오늘 죽을 거다” “나 죽기 전 성관계 한 번 해야겠다”며 B씨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고인신문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 측은 군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 등으로 공황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 B씨는 물리적인 고통을 넘어 직장 생활과 기본적인 행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정신 감정 결과를 보면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신 미약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B씨 변호사 역시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원래 외향적이었던 성격이 변할 정도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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