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 손해배상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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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뉴스1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에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 인용해 김 청장과 더탐사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별도로 제보자인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에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과 더탐사는 2022년 10월 이씨 제보를 바탕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협업’으로 제기했다. 2022년 7월 1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 등이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의혹 최초 제보자의 여자친구이자 당시 술자리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던 박씨는 같은 해 11월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했다”고 진술하며 허위임이 드러났다.

그러자 한 전 대표는 그해 12월 제보자 이씨와 해당 의혹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김 청장,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김 청장과 강 전 대표 등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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