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조금 선순위 배정”…뇌물 받은 경기도의원 등 8명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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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배지. 연합뉴스

경찰이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경기도의원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19일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A의원 등 현직 도의원 3명과 전직 시의원 1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 도의원 등에게 차명 계좌를 제공하는 등 자금 세탁을 도운 지역 사업가 4명에 대해서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의원 등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도의원은 화성시와 안산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다. 전직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지역 사업가들은 각 의원의 지인이라고 한다.

이들의 범행은 안산시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받기 위해 안산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 11일 구속기소된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B씨가 안산시 6급 공무원(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 등을 대상으로 로비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의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ITS 구축 사업에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선순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사업에 대해 특조금이 교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들은 특조금이 배정된 뒤엔 B씨 업체가 이 사업에 선정될 수 있게끔 시청 또는 사업 관계자들에게 해당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해당 도의원들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한 뒤 지난 9일 이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또 이들이 챙긴 1억4000만원가량의 금품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한 상태다. 경찰은 다른 현직 도의원 1명 등 3명에 대해서도 B씨로부터 향응을 받거나 관련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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