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부원장 보석 석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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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023년 7월 27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민주당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번 보석 허가는 세 번째 사례다. 김 전 부원장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5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2심 재판 과정에서 다시 보석이 받아들여졌지만,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이 선고되면서 재차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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