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野 전대 때 잠시 휴전…4대 쟁점법안 처리 일정 합의한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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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열지 않는 대신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병기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회동한 뒤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등 네 가지 쟁점법안 처리 일정에 합의했다고 문진석 민주당,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우 의장, 송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국회는 2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선출의 건을 먼저 표결 처리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표결하지 못한 채 8월 임시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은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결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한다(106조의2 8항).
이후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을 개시하고, 민주당은 종결동의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법은 무제한토론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이후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하면 무제한토론을 종결하고 해당 안건을 바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06조의2 6·7항). 이에 따라 22일 오전 11시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표결한 뒤 본회의는 산회하고 국민의힘은 같은 날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어 하루 뒤인 23일 오전 9시 국회는 본회의를 다시 열어 쟁점법안 상정→무제한토론 개시→종결동의 제출→24시간 뒤 종결 직후 표결 등 이른바 ‘살라미’ 방식을 반복하며 노란봉투법(24일), 상법 개정안(25일)을 차례로 통과시킬 예정이다. 유 원내수석은 “뒤늦게 일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건 다행”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본회의 일정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당 합동연설회 중에 중앙당사로 빈집털이하듯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친 특검이나, 전대 하루 전날에 악법 처리 본회의를 열겠다는 여당이나, 왜 이토록 야당의 전대를 방해하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다”며 “여야 간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본회의 일정 편성을 국회의장께서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무제한토론은 전대와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사일정 관련된 합의 요구는 ‘입법 폭주’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민주당이 22일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민의힘 전대를 앞두고 잠깐의 ‘휴전’이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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