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손발강박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관계자 4명 추가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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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 씨가 지난 10월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유명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손발이 묶였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 관계자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 씨가 운영하는 부천시 소재 병원의 A씨 등 간호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의사의 처방이 내려지지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제공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 사건 입건자는 양씨를 포함해 기존 7명에서 11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유기치사 등 혐의를 받는 양씨를 이르면 이번 주 내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른 피의자들은 이미 한차례 이상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양씨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사건 송치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5월 27일 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B씨가 숨졌다. 입원 17일 만이었다.

유족은 입원 중 부당한 격리와 강박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B씨가 숨졌다며 양씨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씨와 주치의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인권위는 B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는 주치의였으나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B씨를 임의로 격리하면서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아 시행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지난 4월 양씨의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을 받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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