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교량 붕괴' 현대엔지니어링에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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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다리가 쓰러지지 않게 임시로 받쳐주는 장치인 ‘전도 방지시설’(스크류잭)을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제재를 검토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에 따르면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고는 교량 상부 대들보(거더)를 ‘론처’라는 운반 장비로 설치하고 이를 후방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스크류잭을 거더 안정화 후 해체해야 했지만, 하도급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해체했다.
사조위는 또 해당 장비는 애초에 전방 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하도급사가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한 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작업일지 상의 운전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점 등 현장 관리도 부실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사고가 3건 발생했고 사망자 수가 총 6명에 이른다”며 “영업정지 요건을 어느 정도 충족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직권으로 시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데 영업정지를 최대 12개월까지 처분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날 주우정 대표이사 명의의 입장문에서 “제시된 의견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안전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사업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중대재해 나면 대출서 불이익"
한편 금융당국은 중대재해를 낸 기업이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 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해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금융상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중대재해를 잘 예방하고 있는 기업에겐 혜택(인센티브)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또 사고를 낸 기업의 주가나 채권 수익률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공시(한국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규정을 손볼 예정이다. 금융권은 중대재해 발생 시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한도를 낮추고, 중대재해 내용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심사 때 반영하는 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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