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쯔양 협박해 2억 뜯어낸 여성들 징역형 집행유예…"접근 금지' 특별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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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씨가 지난 4월 16일 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여성 2명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모(2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피해자인 쯔양에게 전화·문자 및 기타 통신의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주거지·근무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특별지시사항으로 부과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구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갈취 금액이 많아 범행이 무겁다”면서도 이들이 쯔양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들이 책임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대리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표현했으며 피해자에게 갈취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두 사람은 18개월간 갈취한 2억1600만원과 합의금 4000만원을 쯔양에게 전달했다.

송씨의 경우 2023년 사생활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달라고 추가로 요구한 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있어 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2023년 1월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해 공동공갈 범행이 일단락됐음에도 재차 공갈미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송씨와 김씨는 검은 옷을 입은 채 법정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선고 내용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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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쯔양을 협박해 2021년 6월~2022년 11월 2억1600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지난해 7~8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3년 전에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가 여성 2명 이야기를 꺼내면서 과거에 아는 사이였는데 협박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내 돈으로 입을 막자고 했고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밝혔다. 이들은 쯔양과 일면식도 없었으나 이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쯔양을 협박해 매달 600만원씩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찬가지로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과 변호사 최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2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오는 9월 5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있다. 이외에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정국진)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제역에게 공갈을 권유한 혐의(공갈 방조)를 받는 유튜버 카랴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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