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李 불륜·혼외자” 강용석·김세의 벌금형…“李 소년원 출신” 발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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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측근과의 불륜으로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자들이 20일 1심에서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고 발언한 점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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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와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대표변호사.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액수의 차이는 “강용석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김세의는 강용석 의사에 동조하고 발언을 유도하는 정도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 등은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이 대통령은 측근과 불륜 관계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해 김혜경 여사와 부부싸움을 해 다치게 했으며 ▶과거엔 소년원을 다녀온 적 있다는 취지로 방송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이재명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중 불륜·혼외자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2021년 11월 9일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측이 김 여사가 낙상사고를 당했다며 일정을 모두 취소하자 나온 것으로 강 변호사 등은 “혹시나 부부싸움을 했다면 새벽 1시 반에 그 정도로 싸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라며 특정인을 언급하고 불륜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다”며 “혼외자같이 민감한 부분에 관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표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전제가 된 부부싸움 의혹엔 “대선으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의혹 제기”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재명 소년원 출신’ 의혹 제기도 무죄로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2021년 5월, 12월 등 여러 차례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중·고등학교를 재학하지 않고 공장을 다니던 시절, 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갔다는 취지로 말했다. 강 씨는 “이재명의 과거 중 제일 의문은 중학교, 고등학교가 비어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누리꾼이 ‘소년원 출신이라 검정고시 본 것’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자 강 씨는 “소문이 났나요? 원래 오래된 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와 시청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 수준 관련 자료가 없어 유권자들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되었는지 알 수 없는 점 ▶방송 후 후속 보도가 없던 점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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