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년‘불안’주택 우려 커지자 부랴부랴 대책 내놓은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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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현장 모습.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뉴스1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불안주택'이란 우려가 커지자 서울시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20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6년 도입한 주택 공급 정책을 말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이 지어 공급한다. 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주면, 민간 사업자는 주변 시세보다 15~25%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공공·민간임대를 포함해 청년안심주택은 현재 2만6000가구가 공급돼 있다.

이번 대책에는 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선순위 임차인이면서 개인 사정에 따라 긴급히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놓였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일단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경매를 통해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계획이다. 선순위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후순위 임차인은 SH 등이 피해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 피해자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입주자를 모집 중인 신규 임대사업자가 다음 달 말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예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밖에 용적률 인센티브와 융자금 지원 등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로 받았던 혜택까지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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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영 디자이너

서울시가 이 같은 강경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한 청년안심주택 건물이 강제경매 절차에 들어가면서다. 민간 사업자가 시공사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 해당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또 다른 청년안심주택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나왔다. 청년들 사이에서 “불안주택” “근심주택”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단지는 14곳, 3150가구로 피해가 얼마든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청년에게 ‘주택 보증금’은 유일한 목돈이자 전 재산이라 할 수 있다”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반환 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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