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용범 "노란봉투법 우려 상당 부분 과장...문제시 다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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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이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우려의 상당 부분은 과장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김 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조법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는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판단'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추가해 이른바 '불법 파업'의 개념을 좁히는 게 골자다.

김 실장은 "대기업의 높은 글로벌 경쟁력 이면에는 비핵심 분야에 대한 급격한 외주화, 단가 경쟁 중심의 하도급을 통한 원·하청 간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면서 "원청은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하청 노조는 불법 파업이란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또 "협력업체가 근로조건 악화로 기술경쟁력이 떨어지면 이는 원청 기업 제품의 품질도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대기업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김 실장은 "파업 전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면서 파업이 감소하고, 소위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벗어난 수평적 협업 파트너십으로 건강한 공급망 구조를 지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을 이유로 주요 기업이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 새로운 제도인 만큼 당정 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부작용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재계 반대에 부딪힌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기업 지배 구조를 바로 잡는 조치"라며 "후진국형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또 "상법 개정 이후에도 코스피가 3000 이상에서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한 '공공기관 통폐합'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통령실 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오늘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별도로 지시하셨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등을 운영하는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주요 과제로 논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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