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네팔 노동자 죽음 내몬 농장주 징역 2년…노동단체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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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돼지 축사 주인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직원 상습폭행 등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남 영암군 모 축산 대표 A씨(43)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네팔 국적 관리자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축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속해 폭행하고 쫓아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한 네팔 국적 노동자 1명이 지난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지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A씨는 폭행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 수십명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성명을 내고 “생명을 앗아간 죄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형량”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해도 처벌은 가볍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농축산업과 제조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폭력과 모욕, 차별, 인권유린이 집약된 결과”라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다. 사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회가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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