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여당 만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추석 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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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0일 만찬 회동에서 기존의 검찰청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검찰개혁 4법’으로 일컬어 온 입법 패키지를 서둘러 처리하는 대신, 정부조직법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우선 입법한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만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찬 직전까지 당정은 검찰 관련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서로 다른 기류를 노출했다.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약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석 전 완료’ 당 명분 살리고 ‘졸속 입법 방지’ 용산 의지도 반영

정부에선 “시간을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해석이 뒤따랐지만,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 만찬 자리에서 나온 정부조직법 개정안 우선 처리 구상은 ‘추석 전 입법’이라는 당 입장과 ‘신중 검토’라는 정부 입장을 모두 반영한 절충안으로 볼 수 있다. 복수의 만찬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시간도 어느 정도 벌면서,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도 달성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수사·기소 분리가 실무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소청법·중수청법과 함께 국가수사위원회법·공수처법 등 최소 4건의 법안 제·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법안들을 추석 전까지 통과시킬 경우 졸속 심사가 우려되는 만큼, 우선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32조)을 삭제하고 필요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단계별 입법을 하기로 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석 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만찬 후 “정부조직법은 통상 유예기간을 두고 1월 1일부터 한다는 설명이 붙는다. 9월에 법을 통과시키면 불가역성도 확보하고 시간도 벌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4법은 시간을 두고 연내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관계자는 “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둔다는 등의 세부사항에 대해선 오늘 만찬에서 의견 교환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후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절충안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수사·기소 분리 자체가 대변혁”이라고 답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오후 6시30분 시작된 이날 만찬은 이 대통령과 정청래 지도부 간 상견례 성격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원팀으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새 정부의 효능감을 느끼시도록 하자”며 “국민께서 내 삶이 바뀌고 있다는 체감을 하실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정 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성과를 냄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당이 뒷받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회동은 두 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을지연습 기간임을 고려해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에 오렌지 주스를 곁들였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배석했다. 당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전현희·한준호·김병주·이언주·황명선·서삼석 최고위원,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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