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받아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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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원의 구속 영장 심사를 포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1일 언론공지를 통해 "어젯밤 전성배씨는 변호인을 통해 특검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알려왔다"며 "인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전씨 측은 연합뉴스에 "본인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초를 겪는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당연히 본인도 잘못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만큼 구속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 여부에 앞서 피의자의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심사 포기는 판사 앞에서 대면심사로 혐의에 관해 소명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 등을 토대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전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를 받는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언급됐다.
전씨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로부터 물품과 청탁성 요구를 받은 적은 있다면서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유력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전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보강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이후 조사 경과 여하에 따라 이미 구속된 김 여사와 대질신문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한쪽이 혐의를 시인할 경우 양측 간 엇갈리는 진술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대질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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