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 흉기로 찌른 아내…法 “남편, 가정 회복 바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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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갈등 끝에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중국인 여성이 법원의 선처로 옥살이를 면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백상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밤 전북 익산시의 회사 숙소에서 남편 B씨(38)와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둘러 복부를 두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배에 큰 상처를 입었으나 적극적으로 방어해 목숨을 잃지는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흉기를 잡은 방식과 공격 부위가 복부였던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부부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처벌보다 가정의 유지와 회복을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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