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BS 이어 MBC 지배구조도 '與 뜻대로'…방문진법 본회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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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EBS법)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뜨고 있다. 임현동 기자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MBC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추미애(6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국회에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했다.

이날 오전 개의된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는 첫 안건으로 방문진법이 상정돼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달 28일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로 대항해 곧바로 처리되지 않고 8월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KBS 지배구조 규정)에 이어 이날 방문진법(MBC 지배구조 규정) 가결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언론 개혁법’인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이 처리됐다. 민주당은 EBS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22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방문진법은 ▶현재 9명인 MBC 이사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고, 8명은 시청자위원회와 MBC 임직원, 언론·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고 ▶MBC 사장은 100명 규모의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칙에는 이 법이 시행된 뒤 3개월 내로 이사회를 새로 꾸려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방송법과 교육방송공사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3법 통과 뒤 3개월 내에 공영방송 이사진이 사실상 물갈이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21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시청자위·학회 등의 이사 추천권을 겨냥해 “국민 위임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국민의 방송을 맡길 수 없다”며 “결국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져 민주당에서 제명된 이춘석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엔 국회 최다선인 6선의 추미애 의원이 선출됐다. 총투표 173명 중 164명이 찬성했다. 추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개혁 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는 개혁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통상 3선 의원급이 맡는 법사위원장에 6선 의원 선출은 당내에서도 “이례적”이란 평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에선 ‘이춘석 리스크’를 만회하기 위한 파격적 선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미리 신청해 둔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첫 타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까지 다수당과 소수당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어도 모든 정부에서 방송법의 기본 골조를 유지한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회기를 하루 단위로 쪼개 하루 한 건씩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정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표결하는 게 가능하다.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24시간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법안을 표결하고 또 다음 법안을 상정해 24시간을 기다리는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최 의원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남은 교육방송공사법(22일), 노란봉투법(24일), 2차 상법 개정안(25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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