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원비 내고 데려가라"…자녀 2명 유기·매매한 40대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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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손가락 잡는 아기의 손. 연합뉴스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유기하거나 돈을 받고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녀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함께 기소된 여성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3년간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내연 관계였던 이들은 2013년 3월 부산 사하구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인터넷에서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린 C씨 부부에게 별다른 확인 절차도 없이 아이를 건넸다. 이후 2018년 1월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여아를 출산한 뒤 ‘신생아를 키울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연락 온 D씨에게 병원비 28만8000원을 내도록 하고 아이를 넘긴 것이다. 사실상 돈을 받고 아이를 판 셈이다.

재판부는 “출산 직후 아동을 적법한 절차 없이 유기했고, 같은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아의 경우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부적절한 환경에서 자라야 했던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한편, A씨는 무면허 운전, 업무상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도 징역 1년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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