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정치자금 혐의' 이상헌 전 의원 징역형 집유·벌금 300만…
-
3회 연결
본문

2019년 7월 12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진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4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 전 의원은 2018넌 6월 실시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면서 A씨에게 선거를 도와주면 제7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당내 경선 기탁금과 선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씨가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자 2022년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 때 구의원에 공천하겠다고 다시 약속하면서 유세차량 임차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아들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전 의원 "2018년 당시 비례대표를 약속할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불법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A 씨 등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내역 등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