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퇴장은 경고, 경고는 퇴장'...프로축구 오심만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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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권경원(오른쪽)이 포항전에서 팔꿈치를 사용한 파울로 퇴장 당했다. [사진 프로축구연맹]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에서 나온 두 차례팔꿈치 가격 판정이 모두 오심으로 드러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양 권경원에 대한 퇴장 징계를 사후 감면하고, 경고를 받은 포항 이호재에게는 사후 징계를 내렸다. 앞서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권경원에 대한 퇴장 조치가 과했던 것으로 판단했고, 반대로 옐로카드를 받은 이호재에게 레드카드를 줬어야 했다고 결론 냈다.
앞서 안양 수비수 권경원은 지난 15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포항과의 26라운드 경기에서 공격을 막다가 팔로 상대 선수의 안면을 가격해 후반 40분 퇴장 당했다. 그러나 축구협회 심판위는 “권경원이 상대 선수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팔을 벌리는 동작을 취했으나, 상대 선수를 가격하기 위한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안면을 가격한 부위 또한 팔꿈치 등 단단한 부위가 아니기에 퇴장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는 축구협회 심판위와 프로연맹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권경원에 대한 퇴장 조치를 감면하기로 했다. 권경원은 퇴장 판정으로 부과된 출장정지, 벌과금과 팀 벌점은 모두 면제됐다. 대전과의 27라운드에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같은 경기에서 포항 공격수 이호재는 전반 추가시간 공중볼 경합 과정에서 팔꿈치로 안양 미드필더 김정현의 안면을 가격했다. 김정현은 눈두덩이 심하게 찢어졌으나 김종혁 주심은 당시 이호재에 옐로카드만 줬다.
축구협회 심판위는 “설령 팔꿈치로 상대 선수를 가격할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할 위험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동을 취하였다고 봐야하며, 실제로 상대 선수 얼굴 가격이라는 심한 반칙이 발생했기에 퇴장 조치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상벌위는 이호재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부과했다. 이호재는 전북 현대와 27라운드, 강원FC와 28라운드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26라운드에서 축구협회 심판위가 오심으로 인정한 판정은 2건이나 더 있다. 상벌위는 강원의 경기에서 제주 SK 김준하에게 내려진 두 번째 경고 판정에 대해 오심을 인정했다. 김준하의 퇴장으로 인한 출장정지 등 징계는 모두 면제됐다. 또 김천 상무의 경기에서 상대 안면을 발로 가격한 FC 서울 박수일에게는 사후 징계가 내려졌다. 옐로카드를 받았던 박수일은 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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