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직하진 않지만”…‘코인 미신고’ 김남국,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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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남국 전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2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절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자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1부(재판장 임선지)는 21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 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김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를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자윤리법상 등록 대상 재산이 아니었던 가상 자산의 투자 처분 과정을 생략한 행위가 재산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이번 사건은 입법의 미비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진행되기 어렵게 만들거나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같은 규정의 공백 상태를 악용한 행위는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비서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의 높은 눈높이와 기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죄송하다. 다만 위법하거나 불법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1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선 “부디 공직에서 행복하게 일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 비서관은 21대 국회의원이었던 2021·2022년 재산 신고 당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비서관이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갖고 괴롭히겠다는 목적으로 흠집을 내려 기소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 기소는 대법원 판례, 형법 교과서 내용에 명백히 반하는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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