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은수미 전 성남시장 비리’ 공익신고자 손배 항소심도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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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연합뉴스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 유출 및 부정채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배상 판결을 받았다.

수원고법 민사2부(이수영 신태광 박중휘 고법판사)는 21일 공익제보자 A씨가 성남시와 은 전 시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성남시청 비서관으로 근무한 A씨는 ‘은수미 캠프 출신 부정 채용’과 ‘경찰 수사자료 유출’ 등 은 전 시장의 비리 의혹 10여 건을 공익 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 “은 전 시장 등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성남시와 은 전 시장은 각 1억 5000만원, 전 공보비서관 B씨 등 공무원 6명에겐 2000만~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당시 소장에서 “피고들이 제가 시청 대외협력 업무와 정책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은 시장의 비리 혐의에 관한 증거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저와 관련된 경력을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일부 언론에 저를 음해할 목적의 기사 내용을 만들어 보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열린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고 성남시와 은 전 시장, 시청 전 공보비서관 B씨가 연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는데, 그 중 은 전 시장과 B씨가 각각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들이 잘못된 의도와 목적으로 기자들에게 보도를 부탁하며 문자를 보낸 행위, 원고가 은 전 시장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공익 신고한 이후 성남시가 원고의 시청 근무 경력을 삭제하거나 축소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부분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A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최소한의 법적 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의 판결이 수많은 공익신고자와 앞으로 생겨날 공익신고자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은 전 시장은 A씨의 공익 신고로 전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난 15일 자로 단행한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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