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꽁초 단속하자 "돈 줄게, 봐줘"…잡고보니 177억 사기범

본문

17558184812279.jpg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쯤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담배꽁초를 버린 60대 수배자 A씨를 단속하고 있는 모습. 사진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서울 도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고 도망친 60대 남성이 경찰의 집요한 추궁 끝에 170억원 규모 가상화폐 사기 사건의 수배자임이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22일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사기 등 10건의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6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30분쯤 신림역 인근 거리에서 담배꽁초를 버리자마자 황급히 자리를 뜨는 A씨를 발견했다.

단속을 위해 붙잡자 A씨는 “한 번만 봐달라”며 택시에 오르려 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신분증을 내밀지 않은 채 “봐달라, 돈을 주겠다”는 말을 반복하며 휴대전화 통화를 가장해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시도했다.

경찰이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A씨는 폭행과 사기 등 총 10건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임이 확인됐다.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다중피해 가상화폐 사기로 1300여명으로부터 17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20년부터 검거 직전까지 약 5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사건을 담당해온 서울남부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신림역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상시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260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