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필리버스터 종료…'방송 3법 마지막' EBS법 與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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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왼쪽 국무위원석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를 듣고 있다. 뉴스1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목표로 한 '방송 3법' 중 하나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표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일방 처리 강행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EBS법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한 뒤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전 민주당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84표, 반대 1표의 무기명 투표로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켰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 변경, 편성위원회 설치 및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통과돼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해 KBS 이사회 이사 수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며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학회·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이들로 꾸려진다.

추천권은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 몫을 가진다.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과 EBS법 개정안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를 각각 13명씩으로 늘리고 국회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방문진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학회와 기자·PD 등 방송 직능단체,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했다.

EBS 이사는 국회 교섭단체, EBS 시청자위원회 및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협의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방송법 개정안처럼 법 시행 후 3개월 내 이사진을 교체하도록 했다.

KBS·MBC·EBS는 이사회에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둬야 하고 공영방송과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은 사장 선임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국민추천위원회는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방송법은 공영방송과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도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법제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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