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티몬 회생절차 종결 결정…오아시스 인수로 1년 만에 회생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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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티몬 사옥의 모습. 티몬은 약 1년간의 법정관리 절차 끝에 이날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연합뉴스
법원이 22일 티몬의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티메프' 사태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티몬은 새로운 인수자인 오아시스를 찾으면서 약 1년 만에 회생 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2일 티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티몬은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부와 회생채권 중 96.5%의 변제를 완료했다"며 "계좌 불일치 등 사유로 변제하지 못한 금원을 별도 계좌에 예치해 관리·변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제금을 아직 찾아가지 않은 채권자들은 이후에도 티몬 측과 연락을 취해 별도 예치돼 있는 변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티몬의 회생절차 종결은 지난해 7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후 약 1년 만이다. 미정산으로 인한 혼란이 거듭되자 지난해 7월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자체적으로 재정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티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고 약 한 달간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거친 끝에 지난해 9월 10일 회생절차 개시를 걸정했다.
오아시스 181억원에 인수예정자 선정
법정관리에 들어간 티몬은 새로운 인수자인 오아시스를 찾으면서 기사회생했다.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문기업인 오아시스는 지난 3월 티몬 인수에 나섰고, 법원은 검토 끝에 지난 4월 14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했다. 인수 대금은 181억원이다. 티몬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 116억원과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채권 등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 65억원을 합친 금액이다.
지난 6월 티몬은 오아시스의 인수를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중소상공인 채권자 조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지 못해 한 차례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6월 23일 강제인가를 결정하며 최종적으로 티몬은 오아시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부결 내용대로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계획 인가 후 약 2개월 만인 이날 절차가 종결되며 티몬은 약 1년여의 법정관리 절차를 졸업했다. 오아시스는 오는 9월 티몬 재오픈을 검토 중이다. 셀러(판매자) 모집 공고를 내며 셀러들과 미팅을 갖는 한편 새벽배송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티메프' 사태의 또다른 축이었던 위메프는 아직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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