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남친 아이일까봐 출산한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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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관계가 끝날 것을 걱정해 집 화장실에 출산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2일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8일 충남 당진시 남자친구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출산하고서 약 1시간 30분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봉투에 넣어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기가 당시 남자친구가 아닌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관계를 끝낼까 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임신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출산하게 되자 극도의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당심에서 살해 고의를 자백하고 있지만 양형 조건에 참작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원심을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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