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국민연금에 442억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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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진 한화오션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옛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오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약 44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게 됐다. 소송 시작 약 8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4일 국민연금이 한화오션·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화오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한화오션은 국민연금에 총 441억 8779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이중 147억여원은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한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분식회계를 저질렀다. 분식회계 규모는 5조원대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이 기간을 포함한 2014년 4월~2015년 3월 감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360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이후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잘못된 재무제표를 토대로 회사채에 투자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7년 4월 소송을 냈다. 회사채 가치가 부풀려져 정상가보다 비싼 값에 회사채를 사들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장이다.

1심 재판부는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이 국민연금에 총 5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증권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돼 있는 사채 발행회사의 재무제표는 사채 발행회사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라며 "증권신고서 등을 진실한 것으로 믿고 사채를 취득했다는 거래 인과관계는 사실상 추정된다"고 했다.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대우조선해양 측은 국민연금이 2017년 사채권자집회에서 대우조선 경영 정상화에 협조한 점을 두고 손해배상 채권은 포기·면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민연금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결의 성립 및 확정을 조건으로 이뤄진 대규모 공적자금 지원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유동성 부족을 해소할 수 있게 됐고, 이 사건 보유분 사채는 결의에 의해 변경된 조건에 따라 모두 변제가 돼 국민연금은 당초 기대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배상액 역시 약 442억으로 약 74억 줄었다. 양측 모두 불복했으나, 지난 14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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