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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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련 반대 무제한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 밖으로 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자·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하고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후인 24일 오전 토론 종결 표결에 이어 노란봉투법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을 통과해 본회의에 넘어온 법안에 대해 재계는 막판까지 강하게 반대하면서 수정을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진행한 '반대 대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진행한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노란봉투법 관철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은 24일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도 순차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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