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사회 "의약품업체-대학병원 50억 리베이트, 엄정 처벌해야"

본문

17560091129215.jpg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모습. 연합뉴스

대한약사회는 최근 검찰 수사로 드러난 수십억 원대 의약품 도매업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실체 없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에게 50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입찰 담합까지 저지른 행태는 국민 보건과 의약품 유통 질서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범죄"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18일 서울서부지검은 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재, 의료법·약사법 위반, 입찰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2024년 유령 법인을 통한 배당금 지급 방식 등으로 대학병원과 대형 종합병원 이사장 등에게 5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약사회는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병원과 의약품 도매업체가 공모한 구조적 유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고 올바른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도매업체 간 불법 유착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형병원과 도매업체 간 거래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검찰·국세청과 같은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 ▶기소된 도매업체와 거래 중인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확대 수사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 관리·감독 체계 강화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안전은 어떤 불법과 특권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유령법인 세워 50억 리베이트…의약품 도매업체 회장, 병원 이사장 기소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034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