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재계 우려에…정부 "6개월간 노사의견 수렴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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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숙원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앞으로는 하청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이 가능해지고, 해외 공장 이전 등 경영상의 판단에 대한 파업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6개월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영계 불만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86인, 찬성 183인, 반대 3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중 논란이 되는 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자자뿐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노조법 2조2호)가 새로 추가됐다.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하청 업체 노조도 원청인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이 가능해졌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주요 내용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파업 등 노동쟁의를 벌일 수 있는 조건의 범위도 넓어졌다. 개정안은 쟁의 조건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 등이 추가했다. 기존에는 노조가 파업을 하려면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서만 파업이 가능했다. 법 개정으로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쟁의 조건에 들어갔다. 해외 공장 이전 등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계는 그동안 이런 사용자와 쟁의 조건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법 통과 후에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계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법 통과 후 “이번 노조법 개정은 산업 현장에서부터 노사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며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팩트체크 그래픽 이미지.
정부는 6개월의 법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꾸리는 등 연착륙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TF에는 노란봉투법의 실제 적용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경영계ㆍ노동계 상설 소통창구가 마련된다. 특히 법안이 통과된 만큼 노란봉투법 관련한 구체적 매뉴얼도 뒤늦게나마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제시되는 판례와 판단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절차, 노동쟁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매뉴얼을 만드는 등 후속 작업을 마치더라도 한계는 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매뉴얼을 만들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결국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노사관계가 좌우되는 상황을 맞이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은 소요될 수밖에 없는 데다, 이마저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상당 기간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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