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특검, 한덕수 구속영장 청구…내란 우두머리 방조∙위증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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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방조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5시 40분 한 전 국무총리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이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모든 문서 부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무총리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기재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한 전 총리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전후로 한 전 총리를 세 차례 불러 의혹 전반을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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