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담배회사, 책임 인정하라”…84개 지방의회, 76개 학회 ‘담배소송’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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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법원삼거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을 앞두고 담배소송 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배회사를 상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기한 이른바 ‘담배소송’에 대해 전국 84개 지방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가 공단을 향한 지지 의사를 표했다. 법원의 항소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담배회사에 물어야 한다는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25일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전국 지방의회와 의학·보건학회 등의 지지 선언 자료를 지난 22일 참고서면에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했다.

담배소송 지지 선언 보도자료 발표, 지지 성명서까지 포함하면 총 84개 의회가 공단 측 지지에 참여했다.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한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총 76개 학회도 담배소송 지지에 동참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곳(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을 상대로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은 30년 이상 흡연 후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진료비) 액수다. 2020년 1심 선고에서 패소한 공단이 항소해, 12차례 변론을 거쳐 현재 최종 선고기일 지정을 앞뒀다. 공단이 승소하면 암 발생 등 흡연으로 인한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국가가 처음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다.

공단은 이번 참고서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과 공단 담배소송에 대한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 등도 함께 제출했다. 피고 측 주장에 대한 예방의학회 반론문과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의 의견서도 포함됐다.

이 교수는 의견서에서 “담배, 궐련은 고도로 설계된 제품으로 그 유해성과 중독성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큰 건강상 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담배와 폐암 발생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학적 증거는 이미 대한민국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고도의 개연성’ 기준에 따른다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흡연이 소세포폐암 발생에 98.2%, 편평세포후두암 발생에 88%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공단은 이번 서면자료 제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에 역사적 판결을 염원하는 국내외 목소리를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단 관계자는 “84개 의회와 76개 의학·보건학회 등 전문단체의 공식 참여는 담배소송이 국민적·전문적 공감대를 확보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국민에게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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