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협박' 여실장, 2심서도 마약 혐의 징역 1년…총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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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모습. 연합뉴스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1·여)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선균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선고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추가로 징역 1년을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A씨가 투약하거나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와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의사 B씨(44)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2021년 6월 액상 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마약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과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병원 등에서 A씨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세 차례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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