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다음날, 현대차 파업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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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이 미국의 수입차 관세 타격을 입은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정년 연장과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국회에서 여당이 노조 파업 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한 직후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차 지부(이하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25일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관련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86.15%가 찬성해 파업이 가결됐다. 전체 조합원의 94.75%(3만9966명)가 참여했다. 가결 직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로 파업한다면 2018년 7월 마지막 파업 이후 7년간 이어진 무분규 기록은 깨지게 된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4만1300원 정액 인상 ▶성과급 전년도 순이익의 30% 요구 ▶정년 만 60세에서 64세로 연장 ▶주 4.5일제(노동시간 주 40→36시간) 도입 ▶상여금 750→900% 인상 등을 요구했다. 6월 18일 이후 17차례 교섭했지만 노조는 지난 13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업계에선 현대차 노조의 협상이 깨진 가장 큰 이유로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를 꼽는다. 현대차는 2023년부터 만 61세 퇴직자를 최대 2년간 계약 고용할 수 있는 ‘촉탁 계약직 제도’(정규직 임금의 70%)를 도입했는데, 노조가 정년 연장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년 연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현대차는 평균연봉 1억2400만원을 감안할 때 매년 1조2400억원(퇴직자 2500명 기준)씩 비용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노조의 파업 돌입 시 현대차가 입을 타격은 상당하다. 2017년 파업 때 24일간 약 8만9000대 생산 차질이 발생했는데, 업계는 당시 현대차가 1조8900억원 규모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한다.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 관세 25% 영향으로 현대차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7조2352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7.7% 줄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는 단기적인 임금 상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노조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27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파업 수위와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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