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3연륙교 통행료 2000원…2026년 3월부터는 인천시민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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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제3연륙교. 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가 ‘유료화 논란’에 휩싸인 제3연륙교의 통행료를 소형차 기준 2000원으로 확정했다.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의 통행료를 무료화하고 2026년 3월 말부터는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화 범위를 확대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칙적으로 제3연륙교는 모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의 차종별 통행료는 편도 기준 경차 1000원, 소형차 2000원, 중형차 3400원, 대형차 4400원으로 결정됐다. 인천시는 “주변 도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통행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3연륙교 개통과 동시에 영종·청라 주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내년 3월 말까지 통행료 감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천시민 전체로 무료 통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감면시스템에 등록된 인천시민 소유 차량은 차종, 대수, 이용 횟수와 관계없이 모두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법인 차량, 단기 렌트·리스 차량 등은 제외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인천대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해상교량이다. 총사업비 7709억원을 투입해 길이 4.68㎞, 폭 30m(왕복 6차로) 규모로 올해 말 완공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90%다.
총사업비의 64.8%(5000억원)를 영종하늘도시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에서 충당했고 나머지는 인천시가 재정으로 보탰다. 무료 도로로 운영이 돼야 하지만 제3연륙교의 개통으로 인한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손실보상금 부담 주체와 규모를 놓고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도로 건설은 지지부진했다. 2020년 12월 인천시가 두 대교의 손실보전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손실보상 기본합의서가 체결했지만, 손실보상금 규모로 인해 통행료를 부과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는 지난 6월 인천시청에서 '제3연륙교의 유료화 방침 철회와 전국민 무료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인천국제도시총연합회
유 시장은 “(당시 제3연륙교 건설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불공정을 묵과할 수 없기에 불리한 조건임을 알면서도 손실보상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해 그 모든 책임이 결국 인천시민에게 전가됐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 민자협약을 재검토해 잘못된 조항을 고쳐야 하며, LH는 토지 매각 수익과 분양 이익을 무료화와 손실보상 재원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제3연륙교 무료화는 시민의 권리이자 정의의 문제”라며 “국가와 LH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법적·사회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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