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서 피의자 2명 사망…강압수사 논란에도 국수본 감찰 뒷걸음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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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뉴스1

책임 규명 따로따로?…사건 축소 논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각기 다른 의혹으로 수사 중이던 피의자 2명이 나흘 사이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함에 따라 강압 수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이 두 사건을 병합해 감찰하려다 전북청과 국수본이 각각 감찰하기로 했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부서에서 불거진 강압 수사 논란 건을 국수본과 전북경찰청이 ‘쪼개기 감찰’을 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 수사를 책임지는 국수본이 사실상 뒷걸음질하는 모양새여서 사건 축소 논란도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 감찰계는 “지난 4일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대전 지역 한 주택 재개발 전 조합장(60대)이 경찰의 압수수색 도중 자택에서 투신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했다”며 “당시 현장에 투입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이하 반부패수사대) 3팀 A팀장(경감)과 수사관 2명의 복무규정 위반과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수사관의 비위 조사를 전담하는 수사심의계 대신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소속 감찰계에 감찰을 맡겼다. 반부패수사대와 수사심의계 모두 수사과 소속인 점을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 여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는 게 전북경찰청(이하 전북청) 설명이다.

감찰계 관계자는 “현재 수사심의계에서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감찰 계획 보고를 수립하는 단계”라고 했다.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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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문 전북경찰청장. 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 2명이 지난 4일과 7일 잇달아 숨지자 김 청장은 모든 수사 부서에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호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전북청 “국수본과 협의”…국수본 “협의 안해”

대전에 이어 전북청 반부패수사대가 수사하던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 사건 피의자도 지난 7일 완주군 한 창고에서 숨진채 발견돼 강압 수사 논란이 커졌다. 익산의 모 콘크리트 업체 대표(40대)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대표는 숨지기 전 지인에게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하거나 ‘탈세 목적으로 부모님을 회사 임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준 게 아니냐’고 압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국수본은 대전 사건 감찰을 진행하던 전북청에 대전과 익산 두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감찰 보류를 지시했다. 그러다가 익산 사건만 직접 ‘수사 감찰(필요하면 수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나섰다. 반부패수사대 1팀 B팀장(경감)과 수사관 1명이 익산시 비리 의혹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채 국수본 감찰 대상이 됐다.

쪼개기 감찰을 놓고서 전북청과 국수본의 입장은 다르다. 전북청 관계자는 “국수본에 수차례 문의한 결과 일주일 전쯤 ‘전북청에서 자체적으로 수사 감찰을 진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청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수본 측은 “대전 사건 일반 감찰은 전북청장이 국수본과 협의 없이 지시한 것으로 안다”며 “시·도 경찰청의 감찰권은 관할 청장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다만 전북청 수사심의계와 의견을 조율하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결론 내지 말고 보류하라’고 요청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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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서 처리하기로 했다. 뉴스1

“조직 보호 논리” 지적도…경찰 “엄중히 조사”

경찰 안팎에선 “새 정부가 검찰 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수본이 경찰 조직을 보호하려 사건 규모와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에서 가진 만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국수본·전북청 실무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건 은폐나 감찰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모든 의혹을 불식시키고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기 위해 국수본과 전북청이 협력해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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