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이진숙 사퇴법’ 상정…KBS 박장범 “방송법 헌법소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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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으로 교체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방통위 폐지법(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로 교체 위기에 놓인 박장범 KBS 사장은 이날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를 검토겠다고 밝혔다.
과방위는 이날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 등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논의를 시작했다. 개정안은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를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방통위원 9명 중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6명은 국회가 추천하며, 이 중 절반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방통위 여야 구도는 기존 3대 2에서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특히 법안의 부칙엔 ‘기존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안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 종료되지만,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으로 면직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도 상정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이 위원장의 임기는 종료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원들은 지난 22일 ‘방송 3법’의 국회 통과가 완료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이 방송 3법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게 챙겨야 하는 ‘방송 4법’인 방송통신위원회 정상화 과제가 남았다”고 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처리 시점은 추석 전으로 제시했다.
여당이 방송 관련 법을 하나씩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처리된 ‘방송 3법’ 중 하나인 개정 방송법에 대해 박장범 KBS 사장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26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KBS 이사들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박장범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428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개정 방송법은 이날 시행됐다. KBS 이사회 정원은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3개월 내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새 방송법 시행으로 박 사장 거취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사장은 “법적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공영방송 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지 못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포함해 법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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