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성호 법무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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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고 깊이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도 적극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권한 오남용을 막으며 민주적 통제를 실현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 실패로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그는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이 동시에 존재하면 권한 집중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불송치 사건까지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역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여당은 경찰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와 검찰청 완전 폐지 후 기존 검찰엔 공소 기능만 남기겠다는 여당 구상과는 결이 다소 다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개혁 의지가 옅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그는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대원칙엔 흔들림이 없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에 이관하며, 기소 전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달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세부안은 추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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