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 더 깊이 찔렸으면 즉사"…치킨 먹던 시민 덮친 노숙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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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던 평상(왼쪽), 피의자가 흉기로 내리쳐 손상된 차량 문(오른쪽).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전북 정읍시에서 한 5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시민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노숙하던 공간을 피해자 일행에게 빼앗겨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5분쯤 정읍시 한 하천변 평상에서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지인 2명과 평상에 앉아 치킨을 먹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A씨가 다가오더니 “왜 여기서 치킨을 먹고 있냐”며 “왜 통행을 방해하고 불편을 주냐”고 시비를 걸었다.
B씨 일행은 “평상에서 먹고 있는데 왜 그러시냐. 그냥 가시라”고 대응했다.
B씨 일행 중 한 명인 C씨는 “우리가 앉아 있던 평상은 지자체에서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공간이었다”며 “당시 일행 모두가 평상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길을 막고 있던 상황도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내 욕을 하며 치킨과 담배꽁초를 일행을 향해 집어 던졌고 본인과 가까이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렀다. 이어 B씨는 인근에 주차된 차로 도망가 문을 잠갔고 A씨는 쫓아와 흉기로 차 문을 내리치며 위협했다고 한다.
C씨는 “형이 찔린 순간 가해자를 밀어내서 그나마 살아있는 거다”라며 “병원에선 5㎜만 (흉기가) 더 들어갔어도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공개된 병원 진단서에는 “좌측 4번째 늑골이 완전 절단되면서 좌측 심막을 관통(약 7㎜ 직경), 만약 5㎜만 자상이 더 진행했다면 좌심실 손상”이라고 적혀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아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가슴 안쪽에 깊은 상처가 있어 심장 주변에 피가 고이고 있는 상태다. 또 갈비뼈 골절로 자가 호흡을 하기 어려워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살인 미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일행이 있던 평상에서 노숙을 해왔는데 그 공간을 빼앗긴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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