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前검사장·KBS 기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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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를 꾸며 KBS 기자에 전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성식(58)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2023년 4월 14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검사장)과 KBS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KBS 이모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발언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허위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비방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사건 녹취록과 혼재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쉽게 발각될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 중이던 2020년 7월,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KBS는 같은 달, 두 사람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공모했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으나, 이동재 전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면서 단 하루 만에 오보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 사건으로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2월 법무부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이에 불복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선고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검언유착 의혹을 둘러싼 논란에 새로운 변곡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언론 간 정보 전달 관행, 명예훼손 법리 적용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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