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석사' 제자 채용하려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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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 전경. 사진 군산대
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전북 지역 한 국립대 교수가 석사 학위를 가진 제자를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 교수로 채용하기 위해 박사급 다른 지원자 여럿을 무더기로 떨어뜨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7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군산대 모 학과 교수 A씨(50대)를 올해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에 따라 현재 경찰이 다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군산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자신이 학과장으로 있는 학과에 B씨(40대·여)를 합격시키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둘은 사제지간이다. A씨는 과거 강사 시절 서울 모 대학 미술 관련 학과 학생이던 B씨를 가르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2024년 해당 교수 모집 공고문엔 ‘박사 학위 소지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당시 지원자 10여명 대부분이 박사 학위가 있었고, B씨만 석사 학위자였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가 1차 서류 심사부터 전공 관련 연구 실적 심사 및 강의 평가, 최종 면접까지 채용 전 과정에 참여해 B씨 합격을 도운 정황을 포착하면서다.

전북 군산시 미룡동 군산대 전경. 사진 군산대
군산대 “수사 결과 나오면 징계 여부 검토”
A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내가 실제적으로 1·2·3차 다 진행했고, 학과장이기 때문에 누가 몇 점을 줬고 누굴 밀고 있는지 다 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경찰은 이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 채용을 염두에 두고 전형 과정에서 B씨보다 학력·경력, 연구 실적 등이 우수한 지원자를 거르거나 유명한 특정 대학 출신을 고의로 배제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A씨를 비롯해 당시 이장호 군산대 총장과 보직 교수 등이 면접을 본 결과 B씨가 최종 합격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채용 비리가 의심된다”는 진정이 제기됐고, 권익위는 같은 해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 모두 현재 군산대에 재직 중이다. 이와 관련, 군산대 측은 “모집 공고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인사 규정에 따라 특정 학과에 대해선 석사 학위 소지자도 교수로 뽑을 수 있다”며 “다만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 해제 등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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